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및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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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및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적극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
다. 다만, 적극행정면책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이 있은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련 업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위원회 소관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
①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