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및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적극행정면책 신청조문 원문
    ①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신청서(이하 "면책신청서"라 한다)에 적극행정면책 사유를 소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적극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조문 원문
    다. 다만, 적극행정면책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조문 원문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③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④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이 있은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련 업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위원회 소관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이행결과의 제출조문 원문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