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1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08-05 · 시행 2022-08-05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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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의 지정 및 준수사항제11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원칙제12조 사전컨설팅감사의 대상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제14조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검토제15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실시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제17조 사전컨설팅감사의 효력제18조 이행결과의 제출제19조 유의사항제2조 정의제20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극행정면책의 범위제4조 적극행정면책의 요건제5조 적극행정면책 제외 사유제6조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제7조 적극행정면책 신청제8조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제9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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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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