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5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행정면책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각하한다.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이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3.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감사담당관은 제2항제4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적극행정면책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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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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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