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8조 (적극행정면책 심사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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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면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검토서를 작성하여 자체감사규정 제23조에 따른 감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5조의 적극행정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극행정면책 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각하한다.1. 제7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2. 이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따라 적극행정면책 심의를 한 사안인 경우3.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한 사안이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4. 그 밖에 적극행정면책 신청과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③감사담당관은 제2항제4호의 경우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 신청자에게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정이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적극행정면책 신청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적극행정면책 신청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각하한다.
④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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