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6조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이하 "감사담당관"이라 한다)은 실지감사를 할 때,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서를 발송할 때 및 감사결과를 통보할 때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안내문을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또는 자체감사를 받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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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별지 제1호 서식] 적극행정 면책제도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적극행정면책제도(근거:「국민권익위원회 감사규정(국민권익위원회 훈령)」제20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 또는 감사대상 기관(부서)의 장은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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