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이행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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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 ※ 조치구분 란에서 “진행 중”일 경우 조치완료 후 지체없이 제출 210mm×297mm(백상지 80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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