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8조 (이행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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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업무에 반영ㆍ처리한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7조제2항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 등의 개선 조치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 서식으로 사전컨실팅감사 조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자체감사규정 제1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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