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이 있은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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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 서식]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지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적극행정면책(사전컨설팅감사) 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 비고는 적극행정면책 신청 및 사전컨설팅감사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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