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면책 결정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제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법 제23조에 따른 자체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자체감사 대상부서의 장 및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면책신청서 접수 및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면책 결정이 있은 때에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내에 이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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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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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