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컨설팅감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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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전컨설팅 대상부서의 장 등은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컨설팅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②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위원회 소관 인가ㆍ허가ㆍ특허 등 규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직권으로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감사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기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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