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6조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사전컨설팅감사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를 통보받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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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별지 제8호 서식] 사전컨설팅감사 의견서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에 대한 의견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 210mm×297mm(백상지 8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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