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신고서식의 비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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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하여야 한다.②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의 위
① 공익신고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
① 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제처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등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
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