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공익신고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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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신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8.>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ㆍ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⑦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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