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19조에 따른 종결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조사ㆍ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