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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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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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 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설명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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