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익신고의 접수 절차)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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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ㆍ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ㆍ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권익위, 관련 행정기관, 감독기관 또는…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1X - 00 | | | | | | | | | | | | | |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공익 제 호 접 수 일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제 처 공익신고센터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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