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2 (신고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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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 접수 관리대장 관리번호 | 접수일자 | 제목 | 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 | 처리결과 (조사, 타기관 이송, 종결) | 비고 201X - 00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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