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법제처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등이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그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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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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