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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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익신고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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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하는 서류 등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공익신고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신고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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