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를 접수한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기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할 때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하는 서류 등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외의 자가 신고내용을 열람하거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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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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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