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법제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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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8호서식]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1.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은 조사ㆍ수사 중 또는 조사ㆍ수사 종료 후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법 제12조제1항). 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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