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제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의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법제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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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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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