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조문 원문
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해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