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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조문 원문
    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해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청조문 원문
    한다.④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부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③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평가 절차 및 방법조문 원문
    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제품으로 한다.⑦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⑧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추천조문 원문
    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추천조문 원문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 신청 건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성검토 세부항목 중 한 개 이상 영역이 높음이고, 두 개 이상 영역이 보통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추
    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하 "재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평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심의예정 공고 등조문 원문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삭제>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② <삭제>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조문 원문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④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③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
    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반영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추가등록조문 원문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④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
    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실적관리조문 원문
    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