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 (실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2. 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3. 혁신제품에 대한 안전성ㆍ품질평가4. 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기업에게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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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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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