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 신청 건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성검토 세부항목 중 한 개 이상 영역이 높음이고, 두 개 이상 영역이 보통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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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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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