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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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 신청 건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성검토 세부항목 중 한 개 이상 영역이 높음이고, 두 개 이상 영역이 보통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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