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따른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제품에 대해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제품화 확인 등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요건 검토 및 공공성검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수요 신청 건 중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성검토 세부항목 중 한 개 이상 영역이 높음이고, 두 개 이상 영역이 보통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혁신성ㆍ공공성 인정 혁신제품으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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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추천요건 검토서
[별지 제7호서식] (앞면) 혁신성ㆍ공공성 인정제품 추천요건 검토서 수요기업 (기관 작성) | 이름(회사명)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수요기업 (기관 작성) | 주소 | 주소 수요기업 (기관 작성) | 대표자 | 대표자 신청제품 (모델명) | 명칭 (모델명) 모델명이 다수인 경우 대표모델 기재, 나머지는 별도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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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별지 제8호서식]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 혁신성·공공성 인정 혁신제품 지정 추천 공공성 검토서 | 혁신성·공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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