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삭제>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⑥<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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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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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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