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3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혁신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삭제>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인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증빙자료와 인증서(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1. 인증서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2. 인증서를 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또는 기업유형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⑤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증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⑥<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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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별지 제12호서식] (앞면) 위 제품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1항제 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CERTIFICATE OF THE INNOVATIVE PRODUCT
[별지 제13호서식] (앞면) The above product is certified as the Innovative Product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of Article 33(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ACT…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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