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해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④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6. 삭제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⑥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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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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