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으로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전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신청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과 관련된 세부품명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해야 한다.
신청인은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별개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해 상품정보시스템에 목록화 요청을 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신청인은 평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2. 해양수산부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 제품 규격서4.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이행 증빙자료5. 그 밖에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6. 삭제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한 내에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지 않거나 신청인 스스로 신청된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지 않으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해당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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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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