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0조 (심의예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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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 공고를 20일 이상 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 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 안건을 상정해야 하며 이의 신청한 날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 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결과 및 평가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인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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