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반영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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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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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