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5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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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반영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9조제5항의 종합 평가서에 반영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핵심성능이 아닌 제품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7호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추가등록 요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추가등록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심사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심사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추가등록 심사표를 첨부하여 해당제품의 추가등록 심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다만, 발급에 따른 유효기간은 최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의 유효기간에 따른다.
⑤제2항에 따른 심사가 완료되어 추가등록이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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