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9-13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평가 결과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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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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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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