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 (평가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제품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표 1의 평가기준에 따라 현장평가 및 서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를 활용하여 조달청장에게 조달적합성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③현장평가는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5조제2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현장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류평가를 실시한다. 서류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발표를 요청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가서 상의 최종 평균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총점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⑥평가 결과 제5항의 평균점수를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기술의 혁신성을 만족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심의 예정제품으로 한다.
⑦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⑧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종합 평가서를 첨부하여 기술의 혁신성 평가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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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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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9-13 시행된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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