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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 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여 신고를 수리할 경우 전산에 신고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본점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5조 ·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에 따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
  • 제27조 · 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조문 원문
    는 중에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일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점(주사무소)에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9조 · 본점일괄납부 신고ㆍ수정신고조문 원문
    2. 제1호에 따른 신고ㆍ수정신고에 대하여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납부할 경우에 지점, 영업소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본점,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로서 본점, 주사무소 및 지점 등 사업장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
  • 제45조조문 원문
    2. 제1호에 따른 신고ㆍ수정신고에 대하여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납부할 경우에 지점, 영업소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3. 본점,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로서 본점, 주사무소 및 지점 등 사업장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조문 원문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경정 등의 청구 처리과정에서 추가 증빙 또는 해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2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실
  • 제18조 · 과세자료 해명안내조문 원문
    제18조(과세자료 해명안내) 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의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별지 제12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납세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또한 해명안내에 대해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납세자 해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과세자료 해명안내조문 원문
    료를 성실하게 검토 후 그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제출(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명자료 검토결과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해명자료 검토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지결정 등 처리조문 원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15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 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 ④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주로서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고지결정 등 처리조문 원문
    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 란에 과세표준,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15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 3. 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 ④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⑦ 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6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함께 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현장확인조문 원문
    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6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나면 업무수행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