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본점일괄납부 신고ㆍ수정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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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는 본점일괄납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자의 신고ㆍ수정신고 및 경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에서 규정하는 본점일괄납부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자의 신고ㆍ수정신고 및 경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지점 등 사업자에 대한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2.제1호에 따른 신고ㆍ수정신고에 대하여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납부할 경우에 지점, 영업소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3.본점,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로서 본점, 주사무소 및 지점 등 사업장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ㆍ고지하고 그 내용을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②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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