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현장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의 결정 또는 경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출장계획을 수립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증권거래세 비과세ㆍ감면신청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2.납세자가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의 해명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3.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처리를 위해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현장확인은 증권거래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확인 장소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에 소재하거나 1일 근무시간 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현장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현장확인 계획 수립시에 현장확인 기간은 5일(토요일ㆍ공휴일 제외)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단서에 따라 현장확인을 의뢰받은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확인 결과를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할 경우 현장확인반 편성, 현장확인할 내용 및 현장확인 결과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⑦현장확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은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 ‘현장확인 출장증’(별지 제16호 서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17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12호의1 서식)를 함께 교부하여 세무조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나면 업무수행사항 등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장소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전화로 간략히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본점일괄납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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