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 (고지결정 등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발송한 안내문에 지정한 기한까지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해명자료 검토 결과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과세예고 통지와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른다.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증권거래세 과세자료를 처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납세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1.고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의 ‘산출근거’ 란에 과세표준,세율,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고지
2.고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납부할 세액이 없음’(별지 제15호 서식)을 서면으로 통지
3.당초 신고 또는 부과 처분된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통지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
④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주주로서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보고서(DC10)에 장내거래임을 등재한 후 종결 처리한다.
⑤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과세자료 업무 관련 진행상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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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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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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