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시행규칙 서식1)」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본점일괄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다음 각 호 기재내역과 첨부서류가 적정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지 않을 경우 서류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1.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 등 납세의무자 인적사항
2.지점등의 현황
3.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지방세 완납증명서
③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본점일괄납부 신고한 자가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3 제4항에 따른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수리를 거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1.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④본점일괄납부가 적정하여 신고를 수리할 경우 전산에 신고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달의 말일까지「본점일괄납부 대상자 통지서」(별지 제5호 서식)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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