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 소관 국세청 · 조문 37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2-11-24 · 시행 2022-11-2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제11조 과세자료의 수집제12조 증권계좌 간 이체내용 자료활용제13조 명의개서자료 활용제14조 주식변동자료와 양도소득세 결정자료 활용제15조 파생자료제16조 과세자료 통ㆍ수보제17조 처리담당자의 지정제18조 과세자료 해명안내제19조 고지결정 등 처리제2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20조 불명자료의 처리제21조 무상 양도자료 등의 조치제22조 국세물납 자료의 처리제23조 증권거래세 과세자료 처리시 양도소득세 병행 처리제24조 현장확인제25조 본점일괄납부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제26조 본점일괄납부의 변경신고 및 처리제27조 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제28조 본점일괄 납부시기제29조 본점일괄납부 신고ㆍ수정신고제3조 정의제30조 본점일괄납부의 전산관리제31조 세액의 조정제32조 신고서의 검토제33조 재검토기한제35조 제4조 신고서의 접수 및 입력제45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