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1의3 )」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본점일괄 납부를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1의3)」를 전산에 입력하여 본점일괄납부 포기처리 하여야 한다.
제25조에 따른 일괄납부대상자로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에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일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점(주사무소)에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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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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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