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 (본점일괄납부의 포기 및 직권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1의3 )」를 접수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인수한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본점일괄 납부를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제출된「증권거래세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시행규칙 서식 1의3)」를 전산에 입력하여 본점일괄납부 포기처리 하여야 한다.
③제25조에 따른 일괄납부대상자로서 본점에서 일괄하여 납부하고 있는 중에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본점일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점(주사무소)에 「본점일괄납부 거부 통지」(별지 제8호 서식)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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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4 시행된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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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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