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2.제1호에 따른 신고ㆍ수정신고에 대하여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납부할 경우에 지점, 영업소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3.본점,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로서 본점, 주사무소 및 지점 등 사업장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ㆍ고지하고 그 내용을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②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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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지점(영업소)별 증권거래세 및 납부(환급)명세서
【별지 제9호 서식】 ( 년 월분) 지점(영업소)별 증권거래세 및 납부(환급)명세서 법인명 : 단위 : 원 | ( 년 월분) 지점(영업소)별 증권거래세 및 납부(환급)명세서 법인명 : 단위 : 원 | ( 년 월분) 지점(영업소)별 증권거래세 및 납부(환급)명세서 법인명 : 단위 : 원 | ( 년 월분) 지점(영업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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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