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제4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4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증권거래세 사무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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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지점 등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수정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한다.

2.제1호에 따른 신고ㆍ수정신고에 대하여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납부할 경우에 지점, 영업소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한다.
3.본점, 주사무소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자로서 본점, 주사무소 및 지점 등 사업장의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결정ㆍ고지하고 그 내용을 본점,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다.
②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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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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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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