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조문 원문
경우(즉시)8. 전파 간섭 발생 시9. 성능확인 여유점검주기 초과 시10. 운영계획 변경 시11. 유지보수교범 등 매뉴얼 변경 시12. 소프트웨어 변경 시1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간 KASS 운용현황 분석표(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14. 기타 필요한 사항② 관리자는 KASS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즉시)8. 전파 간섭 발생 시9. 성능확인 여유점검주기 초과 시10. 운영계획 변경 시11. 유지보수교범 등 매뉴얼 변경 시12. 소프트웨어 변경 시1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간 KASS 운용현황 분석표(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14. 기타 필요한 사항② 관리자는 KASS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
① 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유지
① 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KASS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
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①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 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모든 지상기반시설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KASS의 점검은
운영자는 통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지상기반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지상기반시설의 부대시설 점검 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에 기술된 표준치 및 오차한계, 점검절차, 점검방법, 필요한 측정 장비 등의 절차에 따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KASS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수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KASS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KASS 근무경력이
경우 불시 및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검사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관리검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운
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운영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0호 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0호 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⑥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본부장은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
④ 관리검사관의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관리검사관의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⑥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⑥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⑦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24호 서식부터 제25호 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
가하여야 한다.⑥ 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⑦ 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24호 서식부터 제25호 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⑧ 본부장은 관리검사관 교육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