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유지보수에 관한 기록ㆍ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KASS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기록을 대체할 수 있다.1. KASS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2. KASS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4.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5. KASS 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6.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7.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8.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KASS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9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하며, KASS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9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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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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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