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 (유지보수에 관한 기록ㆍ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KASS의 신설 또는 개량으로 인한 운용개시 이전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기술성능기록부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대상시설 제원을 작성하여 해당시설의 철거 시까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KASS에 대한 유지보수 기준을 유지보수교범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KASS의 개량 및 유지보수방법 등의 개선에 따라 유지보수교범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③운영자는 관리하는 KASS의 운용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의 우측상단에 페이지 첫 장에서 끝장까지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인쇄 및 제본된 일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컴퓨터(ICT)시스템으로 유지보수일지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 및 기록을 대체할 수 있다.1. KASS의 점검, 조정, 정비, 장비교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시작, 종료시간 및 내용)2. KASS의 운용중지, 기타의 장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일시, 원인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3. 비행검사 시작 및 종료 시간4. 항공기 사고 또는 준사고 조사 내용5. KASS 운용에 관련된 업무연락사항(지시ㆍ통보ㆍ보고 등), 조치사항 및 기타 유지보수에 참고가 될 사항6. 성능확인 점검 또는 취소사항7. 현장 책임자의 일지검토 사항8. 전파간섭 조사의 시작 및 종료사항
④KASS의 지중통신시설을 매설할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20㎝~30㎝의 깊이에 적절한 크기의 황색 경고비닐표시시트를 별지 제9호와 같이 함께 매설하여야 하며, KASS의 지중통신시설이 매설된 장소의 지상에는 담당부서와 연락처 등을 기재한 주의표지를 별지 제9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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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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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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