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 (관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는 KASS 시설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 제12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및 제13조(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시 및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검사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관리검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운영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0호 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⑥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본부장은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KASS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운영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⑧본부장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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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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