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 (관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는 KASS 시설이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의 별표 17(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 제12조(운영계획 수립 및 보고) 및 제13조(운영 세부 매뉴얼 수립)에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시 및 특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에는 관리검사 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관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관리검사표에 검사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운영자에게 즉시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시정한 사항도 별지 제20호 서식의 관리검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가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관리검사 결과 보고서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입력하고, 본부장은 부적합 판정 사항 및 그 등급, 이전 관리검사 결과의 조치여부, 권고사항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항공사고 및 KASS 장애로 인하여 실시한 특별검사 결과는 검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운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운영자는 관리검사에서 발견된 부적합한 사항을 조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일 이내에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기간 내에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그 진행상황을 60일 주기로 보고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검사결과를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의 5일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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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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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