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1의 1호에 따라 실시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1의 2호에 따라 실시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4. 재자격부여 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5.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검사관은 관리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기준일은 수료증을 발급받은 날로 하여야 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 별표 1의 1호에 따라 실시2. 직무교육훈련(On-the-Job Training) : 별표 1의 2호에 따라 실시3.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4. 재자격부여 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 별표 1의 3호에 따라 2년마다 실시5. 전문교육훈련(Technical/Specialized Training) : 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규정에 의거 실시
③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훈련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과정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관리검사관의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피교육자의 근무경력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호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과목을 포함하여 부여된 직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관리검사관의 교육훈련의 평가는 출석상황ㆍ필기시험ㆍ실기시험 또는 기타 교관이 지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직무교육훈련 교관이 교육훈련 내용별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⑥장관ㆍ청장 또는 본부장이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⑦본부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24호 서식부터 제25호 서식까지의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항행시설 성능분석시스템에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본부장은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을 시행한 경우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교육이수 후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3호 서식]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수 료 증 CERTIFICATE OF COMPLETION 소속 : 국토교통부 ○ ○ ○ 성명 : (영문) 과정명 : (영문) 기간 : 2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