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24조 (교육훈련과정 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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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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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초기교육훈련과정, 직무교육훈련과정 및 정기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2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관의 서명을 받아 별지 제13호 서식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료증 또는 자격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KASS에 처음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훈련기간을 포함하여 총 6개월 이상의 KASS 근무경력이 있어야 교육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제68조제7항에 의거 임명된 직무교육훈련 교관은 별지 제15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직무교육훈련의 평가는 교육훈련 내용별로 구술 및 실기시험 등을 통한 "적합(S)" 또는 "부적합(U)"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16호의 서식에 의한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⑤운영자는 개인별로 별지 제17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와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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