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2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KASS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2. 계획에 의하여 24시간이상 KASS를 운용중지 시키고자 하는 경우3.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4. 비행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5. 관리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경우6. KASS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7.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8. 전파 간섭 발생 시9. 성능확인 여유점검주기 초과 시10. 운영계획 변경 시11. 유지보수교범 등 매뉴얼 변경 시12. 소프트웨어 변경 시13.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연간 KASS 운용현황 분석표(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1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는 KASS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전화 및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을 이용하여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1. KASS가 항공기 사고와 관련되어 협조가 필요한 사항2. 연간 KASS 운용현황 및 심사분석 결과(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3. KASS 운용이 중단된 경우(즉시)4. 계획에 따라 24시간이상 항공용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5. 예비장비(전원시설 포함)에 24시간 이상 장애가 있는 경우6. 비행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한다고 비행점검센터장 또는 승무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7. 관리검사결과 KASS를 운용중지 시켜야 할 경우8. KASS의 운용 또는 관리와 관련하여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9. 기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었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즉시)
비행검사관 또는 관리검사관은 시설의 운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시설의 운영을 중지하도록 통보하고,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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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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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