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 점검 주기대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예방점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모든 지상기반시설이 년 1회 이상 점검될 수 있도록 점검주기 및 점검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KASS의 점검은 평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운영자는 통합운영실에서 원격으로 지상기반시설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에는 성능점검일지의 점검항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지상기반시설의 부대시설 점검 시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운영자는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KASS 세부 매뉴얼에 기술된 표준치 및 오차한계, 점검절차, 점검방법, 필요한 측정 장비 등의 절차에 따라 예방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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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항시설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항시설법」 제43조, 제47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항행안전시설의 한 종류인 항공위성서비스(KASS)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밀한 위치보정정보의 제공 및 기능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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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2 시행된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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