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③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③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간사는 울산청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 또는 해당 보관책임자
①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부서는 모든 암호자재에 대해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보유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③ 제19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암호자재 보유 부서는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은 월 1회 점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권을 하부기관에 재위임할 수 없다.③ 청장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임명 즉시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4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③ 보안담당관은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받아야 한다.1.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중이나 계약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2.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설정 등 보안유의사항④ 보안담
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 해제를 문서로 해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한 사진)③ 제19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 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 사항만 변경할 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⑤ 인가증 발급이 불필
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 조치를 받아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가 타당한지 확인하여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하여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통제대장을 갖춰 두고 출입 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 통제를 받지 않음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를 확인한 후 소속 직원이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 감독해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자명부를 갖춰 두고 출입 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하여 보안성 검토(문서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생산하였을 때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⑥ 대외비문서는 제30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갖추어 놓고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해야 하며, 울산청 내의 각 부서 간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비밀의 접수ㆍ발송은 문서사송원이 파견된 기관
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 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④ 팩스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할 때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접수ㆍ발송기록부에 기
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에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수발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당한 수신과에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img id="123688691"></img>
① 각 과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 현황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울산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하고,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달 10일까지 비밀소유 현황과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