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9조 (대외비문서의 분류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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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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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가운데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이를 "대외비"로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비를 업무와 관계되지 않은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대외비는 그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록해야 한다.<img id="123688715"></img>
④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대외비에서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⑤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⑥대외비문서는 제30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갖추어 놓고 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찾아보기 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⑦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는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인수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해야 한다.
⑧대외비 문서를 비밀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일반문서와는 분리하여 별도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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