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보호지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관리책임자는 일과 중 구역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항상 경계와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③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청장실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보호지역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출입 허가자의 지정과 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2. 주ㆍ야간 경계 대책3. 외부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제한구역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제 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1. 흰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 2. 파란색 테두리 통 제 구 역 공무외 출입금지 1.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씨 2. 붉은색 테두리 ※ 규격은 출입문 크기에 따라 적당히 조정
제4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8개 펼치기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