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5조 (비밀의 반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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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는 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img id="12368869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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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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