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 이하의 직무대행은 직제순에 따른다.
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보안담당관(분임보안담당관을 포함한다)의 요구 있을 때는 이를 소집한다.
③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간사는 울산청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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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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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9 시행된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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