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6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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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원대장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연번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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