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의 발급 및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9예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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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다.1. 인가증 재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분실(또는 멸실)사유서3.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된 인가증4.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③제19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해야 한다.
④전출 또는 보직 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 사항만 변경할 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
⑤인가증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인사명령으로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 발급 및 회수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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