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인쇄통제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시행세칙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위임한 사항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종 문서 및 일반자료를 인쇄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 부서의 장이 검토해야 한다.1. 게재내용에 대한 비밀 또는 대외비 분류의 필요성2. 외주 발간의 타당성 및 인쇄 부수의 적합성
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하려고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안업무의 주관부서를 거쳐 제35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1. 외주 발간의 타당성2. 비밀 발간량의 적합성3. 민간시설 보안대책의 타당성4. 입회자 지정의 적합성
③제2항에 따라 비밀을 발간하려고 할 때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조치를 받아 조달청장이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지방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 조치를 받아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④보안담당관은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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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전 통제 기록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사전 통제 기록부 일련 번호 | 연월일 | 문 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등급 | 배 부 처 | 민 간 업 체 | 민 간 업 체 | 민 간 업 체 | 입 회 자 | 입 회 자 | 비고 일련 번호 | 연월일 | 문 서 분류번호 | 생산 비밀의 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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