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취급 인가의 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암호자재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해독ㆍ조립한 암호문은 원문과 같이 보관할 수 없으며, 사용 즉시 보관책임자가 참여한 가운데 파기해야 한다.⑤ 암호자재 관리
권자는 원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인가권자로 지정된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별도의 비밀취급 인가절차 없이 임명과 동시에 Ⅱ급 비밀 취급을 인가한 것으로 보되,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는 임명 즉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해야 한다.1. 비밀/암호자재 취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②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는 부서장은 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을 인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비밀취급인가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 상주 및 수시 출입하는 외부인에 대해서는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3. 「가족관계의 등록
① 각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③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취급의 인가, 인가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② 암호자재를 보관하고 있는 부서의 장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월 1회 점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③ 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ㆍ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를 증명할 때에는
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증(이하 "인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②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 제청권자는 인가증이 분실,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재발급 요청을 해야
한 사진)③ 제11조에 따라 비밀 및 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해제된 때에는 보안담당관에게 인가증을 반납해야 하며, 인가증을 반납받은 보안담당관은 파기 후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해야 한다.④ 전출 또는 보직변경 등으로 인가증의 기록사항만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인가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⑤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
에서는 국가정보원 각 지부의 보안조치를 받아 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비밀취급을 인가한 민간업체를 이용해야 한다.④ 보안담당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사전통제기록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④ 삭제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④ 삭제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관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제31조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하여 감독해야 하며, 출입통제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히 하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통제구역과 제한구역의 주위를 수시로 순찰하여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③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의 출입문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원장실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제한
보안담당관은 신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등급 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를 서면으로 받은 후 이 보안성 검토를 과업지시서에 포함해야 한다.1.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가. 보안각서(별지 제11호서식) 제출나.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 외 참여 제한다. 참여자 교체 시 조치 등2.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가. 작업 장소 구분나. 출입자 통제 등3
생산하였을 때에는 모든 사본 부수에 대한 각각의 사본번호를 부여해야 한다.⑥ 대외비 문서는 제22조의 보관책임자가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대외비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준용한다)를 갖추어 두고 매건 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
① 접수ㆍ발송 비밀은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해야 한다.② 비밀 발송 시 같은 행정단위 지역 내에 소재하는 기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
관에는 직접 접촉하여 접수ㆍ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기관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③ 등기우편으로 비밀을 발송할 경우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수령자란에 해당 우편물의 등기번호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첨부하여 발신한다. 이 경우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시행문 본문에 표시하거나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그 비밀문서에 첨부된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열람자(검토자)가 날인하고 비밀문서 발송부에 기록하여 발송한다.
발송되어야 할 비밀이 잘못 접수된 경우 접수기관이 임의로 다른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문서 접수ㆍ발송 계통을 통하여 발행기관에 발송한다.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부서 및 지원은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정
공무상 부득이하게 비밀의 반출이 필요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승인 받은 비밀반출승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보관책임자에게 제출하고 비밀반출승인서를 비밀과 교환하여 반출해야 하며, 승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통제인을 날인해야 한다.<img id="124392983"><
각 과 및 지원에서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 비밀소유현황과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을 본원 운영지원과에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