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3조 (신원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신원대장(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신원조사 내용을 기록하여 비밀취급인가의 기본자료로 활용하되 현재원 명부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신원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신 원 대 장 연번 |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신 원 조 사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연번 | 소 속 | 직 급 | 직 위 | 성 명 | 목 적 | 의뢰 일자 | 회보 일자 | 임용 또는 전입 일자 | 비고 | | | | | | | |…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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