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0조 (보호지역의 출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같은 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호지역의 출입 및 통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한지역가. 공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부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정나. 외부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다. 외부 방문자는 출입자 명부에 기록2. 제한구역: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직원이 아닌 직원이나 외부인으로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제한구역(원장실은 제외한다)을 출입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가 타당한지 확인 후 소속 직원에게 안내하게 하여 출입을 허가3. 통제구역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통제구역 안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해당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려는 사람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허가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참관하여 감독해야 하며, 출입통제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갖추어 두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관리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사람은 출입통제를 받지 않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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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8 시행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보안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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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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